종래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일시금 위주의 퇴직금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 확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의 효율적인 생활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종전 퇴직금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되어, 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여 2005. 12.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수차례 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비롯한 퇴직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석서가 기업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무와 학계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고 퇴직급여제도의 유용한 해설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원고 작성에 힘써 주신 집필진 한 분 한 분과 주석서 출간에 애써 주신 로앤비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집필대표 김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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