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온라인 주석서를 발간합니다. 법령의 조문이나 글귀에 필요한 설명을 붙이는 주석은 법률이해의 출발점이자 법학 공부의 오랜 방법인 반면에, 온라인 출간은 인터넷 통신 등 디지털 기술 시대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에 관한 법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노사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법령 등으로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그 역사나 규율 방식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9세기말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뉴질랜드로부터 최근에야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에 이르기까지 역사도 다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구체적인 모습도 매우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노사의 대표와 공익대표 등 삼자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 제1항 후단에서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저임금법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기능은 임금의 최저한도 설정 기능이지만, 그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단기 계약직 근로자, 간접고용 용역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현실 임금으로서도 기능하고, 종종 경비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취약근로자나 경비직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납금의 잔재가 남아 있는 운수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분쟁이 많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노동분쟁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급여에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보상법령에서 각종 법정 지원과 국가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최저임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큰 주제입니다. 이 책의 집필에는 강성태(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조와 개론), 김도형(변호사, 법무법인 원 / 제5조의2,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김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제2조와 제3조,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최정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등 네 사람이 공동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장별(제1장부터 제6장까지)로 보자면, 제1장은 강성태 교수와 김진 변호사가, 제2장은 김도형 변호사와 최정은 교수가, 제3장과 제4장은 김진 변호사가, 제5장과 제6장은 김도형 변호사가 각각 집필하였습니다. 온라인 출간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 책의 출간을 위한 회의와 작업과 체크 등은 거의 100%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출간이라고 해도 책을 내는 즐거움과 부담감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책의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로앤비 및 온주의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책은 만들 때부터 책의 궁극적 주인인 독자를 향합니다. 모든 책의 저자가 그러하듯 이 책의 필자들도 이 주석서가 독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공부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2.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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