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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온주 88번째 주석서인 『상표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이를 규율하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상표에 화체된 신용(goodwill)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제입니다.
상표법은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지식재산권법제를 이루고 있는데, 상표는 우리 실생활에서 누구나 매일 마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중 크고 작은 다양한 법적 문제 및 분쟁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분야기도 합니다.
그러함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의 출원 및 심사 절차, 등록요건,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의 권리, 심판 및 소송절차, 국제출원 등 방대한 상표법 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해설서가 다양하지 않은 실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상표법의 각 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설과 지금까지의 판례들의 동향 및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무 현황까지를 망라한 온주 주석서의 발간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조문별로 학계 및 실무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필진으로 모셔 집필을 의뢰하였고, 집필자들에게 학설이나 개인적 주장보다는 판례나 사례 등에 의해 중립적 입장에서 집필하고 판례를 풍부하게 인용하도록 당부드렸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온주 상표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주상표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최성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 / 집필대표
ㅇ구성진 재판연구관(대법원), 권보원 판사(특허법원), 권창환 부장판사(부산회생법원), 김광남 판사(서울고등법원), 김기수 판사(특허법원), 김동규 판사(수원고등법원), 김병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기 판사(특허법원), 김운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태일 지원장(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반일희 변리사(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설범식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설지혜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손영언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손천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염호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우성엽 판사(특허법원), 윤재필 판사(특허법원), 윤태식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이경은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이규홍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이덕재 대표변리사(카이특허법인(유)), 이종우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지영 판사(특허법원), 이한상 재판연구관(대법원), 이헌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이현경 재판연구관(대법원), 임철근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장윤식 재판연구관(대법원), 정지우 변리사(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정진길 대표변리사(특허법인 로율), 정택수 판사(특허법원), 정희엽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진은정 변리사(특허법인 더웨이브), 차형렬 제33부 심판장(특허심판원), 최호진 재판연구관(대법원), 함석천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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