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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로이슈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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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271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된 자로서, 같은 날 저녁경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어 온 대전 C보건소 역학조사관(역학조사반원) D에게 확진 판명 전 피고인의 동선에 대해 진술하면서 ‘E에는 2020년 11월 이전에만 방문했고, F교회는 모르고, G교회는 2020년 11월까지만 다녔다, 현재 다니는 교회는 대전 H에 있는 I교회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던 E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방문한 사실이 있고, F교회를 알고 있으며 동 교회에 2020년 11월 30일, 같은 해 12월 7일, 같은 달 14일에 방문했고, G교회에도 2020년 12월 10일, 같은 달 17일 각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1고단1502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코로나 19 확진자로서 스스로의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E를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D의 자격이 없고 역학조사 위법에 따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노2401 판결)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무렵 ’F‘ 및 ’E‘에서의 모임을 통한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여 위 모임 참석자들의 신원과 이들의 동선을 긴급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모임 참석이 확인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병원체검사를 받도록 요청받고도 이에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되었는데(피고인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검사 요청에 불응하다 경북도청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검사에 응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각 모임에 참석했던 이전 확진자들의 모임 참석일자 무렵부터의 피고인의 모임 참석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D(간호사이자 방역 및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가 피고인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보다 앞선 기간의 동선까지 조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구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반원‘도 수행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D가 피고인에게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D는 피고인에게 전화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사전고지문을 발송하고 전화 설문조사를 하면서 다시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러한 고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대응지침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1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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