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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33호 일부개정 2021. 6. 14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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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2. 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3. 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4. 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5. 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5
6. 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6
7. 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7
8. 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8
9. 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9
10. 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0
11. 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1
12. 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12
13. 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13
14. 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14
15. 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5
16. 예술분야 공연예술창작계약의 경우 : 별표16
17.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7
18.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9. 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19
20. 저작재산권 분야 일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20
21. 저작재산권 분야 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1
22. 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2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8-33호,2018.9.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6호,2019.8.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1호,2019.9.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3호, 2021.06.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