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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제1757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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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일 2021.3.9]]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일 2021.3.9]]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4.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일 2021.3.9]]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 장
3.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2.4]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3.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일 2021.3.9]]
⑧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일 2021.3.9]]
⑨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일 2021.3.9]]
[본조제목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