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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제1757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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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10.2.4]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일 2021.3.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