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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제17573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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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