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8. 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고 합니다)이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가 폐지된 이래, 기촉법은 6번이나 제정과 폐지를 거듭하며 생명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현행 기촉법은 2018. 10. 16. 제정되어 2023. 10. 15.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기촉법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관리절차’라고 하는 새로운 도산절차를 창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기촉법의 내용은 금융기관 사이의 사적 합의인 기업구조조정협약(work out)을 강제력이 있는 법률의 형태로 입법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원래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촉법은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일정한 경우에 국가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촉법의 내용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최초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에 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촉법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왔는데, 그 실질적 이유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워크아웃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면 기촉법은 그 효용을 다하여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는 자율적인 워크아웃의 관행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기촉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촉법은 무려 6번에 걸쳐서 20여 년 동안 한시법의 형태로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촉법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 쌍벽을 이루는 양대 도산절차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촉법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기촉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온라인 주석서의 형태로 집대성하고, 나날이 추가되는 워크아웃 사례와 법률의 개정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집필에 참여해주신 집필진과 온라인 주석서를 기획하고 발간하여 주신 로앤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 7. 집필진을 대표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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