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비교적 새로운 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대체 도입되었습니다. 호주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가족관계의 기본 질서를 구성하여 왔으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 헌법 이념에 맞는 가족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가(家)라는 집단에 쏠려 있던 무게 중심을 개인으로 이동시켰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상징성을 넘어서서 이 법은 생활밀착형 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신분등록 및 공시제도를 빈번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무게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에 치우친 법이라는 이유로 민법 등 실체법에 비해 학자나 실무가들의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대법원의 언명(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과 공시라는 절차적 내용을 넘어서서 국민이 헌법상 누려야 마땅할 권리와 이익에 직결되는 제도입니다. 그 점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의 정당한 이해와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집필자들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주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충실히 참고하여 각 조항의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전달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이 주석서의 집필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최고 전문가 중 하나인 양진섭 박사가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가 척박한 이 분야에서 소중한 논문을 남겨 주신 여러 학자들과 법률가들의 학은도 간접적으로 입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서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2020년 9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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