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급에 제한이 있고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주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고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의 가격안정은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 1. 5. 제정, 시행되었는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조세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몰두한 나머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어 왔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몇 차례의 위헌 결정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전체적인 틀이 정비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법학적접근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조세로서 적극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 논쟁,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의 논쟁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법학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번 로앤비 종합부동산세법 주석서가 종합부동산세법의 법적 이해를 돕고 그 해석, 운용을 할 때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향후 그 개정을 할 때도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집필자들과 여러 모로 지원해주신 온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8일 집필진을 대표하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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