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지 만18년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상당수의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맹사업법에 대한 권위 있는 교재는 발간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아마도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동법이 해마다 한 번 꼴로 빈번하게 개정되다 보니, 그에 맞게 교재를 집필할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는 점이고 둘째는 가맹사업의 내재적 속성인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제가 기존의 상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의 법리와 다름에서 오는 법리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온라인주석서를 통하여 법개정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상당수의 학자와 실무가들이 양성되어 가맹사업에 특화된 법리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맹사업법은 해외 선진법제에 비하면, 지나치게 규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도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변질된 경제민주화의 여파가 우리 가맹사업법을 보편적 선진 프랜차이즈법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인식하여 집필진은 단순히 심결례나 판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프랜차이즈의 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법론적 개선점을 소개하는 점에도 신경을 썼다.
바쁜 와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진들에게 감사드리며 필진을 대표하여 이 주석서의 출간을 가능하게 한 로앤비측에도 감사드린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 비록 미흡하지만 앞으로 채워가며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서로서의 완성도를 높여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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