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몇 개의 개별 소비자 법률이 있다. 이런 법률로는 약관에 의한 거래를 규율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있다. 이 중 전자상거래법은 규율 대상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격지자간의 비대면 상거래를 포괄하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중심으로 규율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상행위를 포괄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보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소비자법의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점포판매에 대비하여 특수한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특별법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왔는데, 그 중에 전자상거래법은 전기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거래 방식과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의 용어와 규율 구조는 2002년 제정 당시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거래 구조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개정 시도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석서를 발간하는 것이 과도기적인 작업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주된 사업모델 역할을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 전자상거래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통신판매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비대면거래 선호 현상이 겹쳐져 이제는 전통적인 점포판매의 보완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 판매 방식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여 전자상거래법이 폭넓게 그 분쟁 장면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나, 소규모 거래의 성격상 대법원 판례의 축적이 충분하지 못하고 많은 연구가 제도적 연구에 치우쳐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정의 해석 법리가 체계적인 정리가 시급하다. 둘째,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업자의 직접판매에 해당하는 통신판매를 위주로 한 규율체계를 갖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양면시장형 사업모델에 따른 거래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거래의 주류로 떠오르다 보니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그 거래관계에서의 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더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양 측면을 구성하는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거래관계와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관계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법적 규율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의 규율에 대한 해석 법리에 대한 정리 작업은 향후 발전할 온라인 플랫폼 법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주석서 발간 작업에는 모두 15분의 필자가 참여하였는데, 이론가와 실무가가 고르게 참여하고 전공 분야도 민법, 행정법, 경제법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여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진들에게 감사드리며 필진을 대표하여 이 주석서의 출간을 가능하게 한 로앤비쪽에도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물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전자상거래법의 개정과 같은 입법 환경의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여 독자와 전문가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2022. 4. 5. 집필 대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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