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IMF사태 이후 은행과 종금사 중 일부가 퇴출되는 등 금융권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과 사채의 틈새시장에서 파이낸스사, 운전자보장회사 등 유사금융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변칙적인 자금조달, 편법 우회대출 등으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00. 1. 12.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즉 본법은 현대 사회에서의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해당 업권법에 정한 일정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고도 규제당국의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행위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금융규제법과 형사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본법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사금융업은 경제혼란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가하게 되는 바, 본법은 그동안 IMF 이후 파이낸스 사태, 가상화폐 투자 열풍 등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과 금융업이 통합되어 그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들의 위법행위 노출과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본법의 체계적인 해석과 정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온주 관계자 분들의 제안과 도움으로 미약하나마 그동안의 실무와 판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하며, 본 주석서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일부라도 참고가 되며, 향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 11. 15.
집필자 대표 정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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