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은 2000. 1. 28.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의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과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주택법(지역주택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그간 많은 분쟁을 겪으면서 판례도 축적되고,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도시개발법은 상대적으로 판례가 많지 아니하고,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 도심지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좁은 국토면적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 관련 분쟁은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환지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와 의견 수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 환지계획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구역 확장 시 확장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본 주석서는 도시개발법을 하위법령과 연계하여 법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원하는 독자분들께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례와 판례, 질의회신례을 보완하는 등으로 내용을 추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주석서 집필을 담당한 공동집필자 여러분(이재성 변호사, 최준용 변호사, 송현진 소장)과 주석서 발간의 기회를 주신 온주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 13. 대표집필자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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