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석서는 우리나라나 독일, 스위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보통 수십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 내용은 자세하고, 풍부하여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어 민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하여 나도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에는 이들을 많이 참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석서는 소지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세세하게 되어 있어, 어느 부분을 쉽게 찾아 간단하게 참고하려면 이용이 불편하고, 특히 그러한 주석서는 민법을 공부하는 학습자나 강의 또는 실무를 하면서 자주 찾아 간단히 참고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다. 나 역시도 수십 권으로 된 우리나라 주석서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주석서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펼쳐 보게 된다.
90년대 초 스위스대학에 객원교수로 체재할 때 한 권으로 된 <주석 스위스채무법>,<주석 독일민법>,<주석 프랑스민법>을 처음 접하고는 유용하게 쓰일 책이구나 생각했는데, 유심히 보니 교수,실무가들의 방에는 거의 이 책이 꽂혀 있고, 학생들은 이를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며 강의시간은 물론이고 수시로 들쳐 보는 것을 보았다. 나도 한 권으로 된 이들 책을 구입하여 필요시에 쉽게 찾아보는 등으로 잘 이용하였고, 지금도 역시 유용하게 사용한다.
그때부터 우리도 간편하고,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단권으로 된 주석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강의, 보직 등을 수행하고, 전공 교과서를 집필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다가, 1998년 초부터 <온주 민법>의 집필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지지부진한데다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책임과 그 이후 초대 원장을 맡느라 집필 작업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후 2008년 초부터 집필에 전념하여 2010년 초에 이를 마무리하였다. 그나마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혜정박사가 가족법분야의 자료를 제공, 작성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어 시간을 많이 단축하였다. 전박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 <온주 민법>집필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두었다. 첫째,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요한 내용은 빠지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해석상 문제되는 부분에 판례가 있으면 판례, 없으면 통설, 다수설에 의한다. 넷째, 학자 간의 순수한 이론적 주장은 배제한다. 다섯째, 서술은 가능한 한 쉽고, 간편하게 한다. 저자는 위 원칙 아래 집필하였고, 이것이 곧 이 책 <온주 민법>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학습자에게는 간편하게 지참하여 어디서나 쉽게 찾아 학습하고 익힐 수 있을 것이며, 전공자에게는 간단하게 찾아 가볍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를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세부적인 사항 외에는 전체를 쉽고, 간편하게 찾아 참고할 수 있어서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이 2010년 2월로 그 이후 십 수년이 지난데다, 그 동안 민법이 성년후견제도.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상당한 조문이 신설, 개정되어 이 책의 수정, 보완이 절실하였는 바, 마침 <로앤비>와 협의가 되어 2010년도에 발간된 <주석 민법>을 이번에 수정, 보완하여 <로앤비>에 등재하게 되었다. 로앤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의 수정, 보완에서 민총편의 성년후견 부분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세민교수, 친족편의 후견인, 친양자 등의 부분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정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전체적인 편집은 로앤비의 온주팀이 담당하였다. 이번의 수정, 보완에 참여하신 두 교수님과 로앤비 관계자 분들의 수고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7. 장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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