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제2판) 현대사회에서 세금은 정부 개정의 기초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존립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법이 과세관청에 조세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을 부여하여 조세채권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세징수법에 국세 징수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국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넘어 국가의 국세징수권 행사가 헌법상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9일자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세징수법은 국세와 관련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이 떨어지고 조세채권의 집행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절차의 흐름과 무관하게 흩어져 있는 등 여러가지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면개정된 국세징수법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 용어들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의미임에도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이는 일부 용어들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滯納處分)이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로 대체하면서 기존의 「체납처분」장(章)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들을 절차의 흐름에 맞게 「강제징수」 장에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세 징수와 관련된 내용임에도 국세기본법 등에 산재된 규정들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였고, 국세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보완∙확충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국세징수법 주석서는 개정 취지를 적재적소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전면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 관련 법령, 판례 및 실무상 지침이 되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아 세부적인 규정들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주석서가 복잡한 국세징수 절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집필에 힘을 보태어 주신 집필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8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임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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