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은 1984년에 제정되었고 198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사실 건물과 대지의 등기에 관련된 법률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처음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집합건물은 대부분 아파트였으며, 아파트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1999년 이전에는 시장 이외의 상가를 분양할 수 없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분양제한이 풀리면서 상업용 집합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거전용으로 이용되지만, 업무용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건설이 확대되면서 구분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중요하게 생각됨에 따라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법령이 충돌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2004년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본격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충돌로 인한 혼란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그 정리의 과정에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 관련법령의 관계도 다시 정립되었습니다.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도 활발히 형성되었습니다. 법의 충돌은 많은 혼란을 남겼지만, 그로 인한 법분야의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집합건물 분야의 관련된 법령들은 혼란스럽고 극복해야 할 난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지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오랜 시간을 두고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게 보이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위에 떠있는 법도 변화하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지 3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을 압축해보면 그 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석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집합건물 분야의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훌륭한 집필진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법적인 성과물들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변화에 따라 새로 기록될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집필진분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집필대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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