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은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맞추어 1995년에 제정된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1995년 이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구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국가계약법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공조달계약의 기본법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계약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지향하고 비용을 통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되어 왔고 현재도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적정대가와 계약기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9. 11. 26.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부당특약은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조달계약은 비용통제시스템에서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가치시스템(Best valu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물론 관계 법령과 기획재정부 예규 역시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온주 국가계약법은 관계법령, 관련 행정규칙, 유권해석 및 분쟁사례 등을 실시간 반영함으로써 발주기관 업무종사자와 업체 관계자는 물론 법조계 및 학계 종사자분들께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판 발간을 통해 전체 내용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사용 간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의견 남겨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온주 국가계약법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집필자 대표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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