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를 비롯해 이른바 ‘특수거래’로 일컬어지는 6가지 거래형태에 관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2년 시행되었다. 특수거래는 보통의 거래형태와 달리 판매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벗어나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소비자 편의성이 높고 판매업자로서도 영업장소에 관한 고정비용을 들이지 않는 등 영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대부분 과정이 판매업자 주도로 이루어짐에 소비자의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고,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소비자 의사의 왜곡현상이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대등당사자 간 사적자치 원칙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된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권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피해가 빈발하고 피해 발생시 범위와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법 제정 이후 주관부처가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뀌었다. 이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를 중심으로 법 체계가 개편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용대상 확대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새로운 제도가 꾸준히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후원방문판매 등 종래의 유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판매유형도 제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른바 (금융)피라밋판매로 불리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화권유판매와 같은 일부 거래유형은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거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형에 흡수되기도 한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방문판매법도 꾸준히 재해석하고 개선하는 등 현대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러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관한 법이론 연구나 판례의 형성 역시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필요한 규제가 작동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가 적절하게 방지되지 못하거나 중복규제가 발생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유형에 대하여 차등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사업자 간 이른바 성과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특수거래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만한 사법체계와 절차가 미비한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 결국 방문판매법은 복잡다기하게 발전하는 특수거래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나름의 발전을 기해왔으나, 지금까지 성과보다 앞으로 과제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석서는 방문판매법 관련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을 균형있게 초빙하여 다양한 쟁점을 망라하여 깊이있게 분석하고 통찰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특수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위에 언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꾸준히 개정작업을 펼쳐 학계와 실무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석서 저술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집필자들과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격려해주신 로앤비 측에 필진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2023. 11. 23.
집필대표 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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