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2월 4일 제정‧공포되어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984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보장에 관한 입법의무를 실현하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2007년 12월 21일 제8차 개정에서는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법제명을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과 근로조건 각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과 구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총 23차에 걸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 8월 27일 자로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부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법은 2019년 10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집필진은 그간 축적된 판례를 비롯하여 정부의 행정해석 및 각종 지침과 업무 매뉴얼, 주요 논문 등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논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설서는 아직까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간 축적된 법리와 관련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주석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 법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일로 대단히 바쁜 가운데에도 집필에 참여해 주신 집필진 한 분 한 분과 로앤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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