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339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건물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판시...
    •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 점유중인 원심판결 별지목...
    •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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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