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ㆍ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ㆍ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